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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4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파출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소청인은,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5%)에서 지인들과의 사적 모임 후 피해자를 자택으로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약 6.8km를 운전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였고, 같은 날 위 차량에서 조수석에 합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① 본건 징계처분 이후 법원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강제추행에 대하여 벌금 2,2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의 지위ㆍ직책 그리고 소청인이 관할 하는 파출소 지역 내의 거주민인 피해자 신분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이 무거워 보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과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책임까지 수반되는 점, ③ 이 사건 관련 비난성 언론보도가 다수 확인되는바 이로 인한 경찰 조직의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가정사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