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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01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A에게 수차례 카풀 요구 및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본건 성희롱 언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형태로 약 1여 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는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 등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심리적 고통스러움이 상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정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② 본건 성희롱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나,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서 소청인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한 위험스러운 상황이 존재하고 위압감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을 공식화하기보다는 소청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소청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희롱 고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