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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08
품위 손상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음주감지기 시험에 음주반응이 확인되고, 스스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소청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단속경찰관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정상적으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① 1심에서, 피고인(소청인)이 당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증거 및 이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을 헹구기에 필요한 물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 ② 2심에서, ㉠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정한 양의 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한 물의 양보다 많은 물을 달라고 하여 측정을 거부하거나 호흡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아 음주측정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증거가 위조되었다며 단속경찰관을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는 취지 등으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점, ③ 3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