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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7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3
직무태만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소청인은, ① 14회에 걸쳐 특별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②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였고, ③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차량 세차지시 및 사이버교육 대리수강 등을 지시하였고, ④ 공동 지급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119안전센터장으로서, 관내 센터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인명피해와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건물화재 등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방예산을 부당하게 현금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부하직원들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으로 노무 등을 지시하였고, 소속기관 내의 공동 지급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비위가 모두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점, ②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소 강등 이상으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나, 정년을 2년 정도 남기고 있는 지휘관의 소청인 상황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직급을 낮추지 않은 대신에 징계부가금을 최대로 부과하여 경각심을 주고자 원처분으로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화재현장 출동 불이행 건수가 일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건 징계양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