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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8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19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네이버TV 홈페이지 내 음악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대중가수의 뮤직비디오 댓글 창에 부적절한 글을 작성ㆍ게시한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공인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악성댓글을 작성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소속기관 등에서 소방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댓글 게시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이 작성한 반성문과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며 동료 직원들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인 연명부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결과 피해자가 소청인을 용서하는 취지의 글을 직접 쓴 손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소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본건 고소사건을 취하한 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