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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0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810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윗집에 거주하는 A를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인화성 물질을 A의 집 현관 앞에 두며 협박하였고, A 주거를 침입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험 물질인인 에탄올을 가져가 주권자인 국민을 협박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검찰로부터 특수협박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사건 직후 A에게 사과함으로써 양측이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화해는 사후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소청인이 이미 냉정을 되찾고 사과하였기에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2차례 정도 A를 찾아가 소청인 부부의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층간소음에 대하여 부탁한 점, 본건 비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책임이 온전히 소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청인 부부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청인은 본건을 계기로 이사 온 지 두 달 반 만에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도 발생한 점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청구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