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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1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07
품위 손상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은행 사칭업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카드 등을 보내주면 저리로 일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검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 즉,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본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다.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접근매체 전달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비록 범죄에 이용할 고의성이 없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은행원을 사칭한 사기단들에 의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체크카드가 연결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타인 명의로 여러 차례 일정 금액이 이체되자 이를 수상히 여겨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은행에 찾아가 자신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위 이체자에게 이체된 금액 전체를 돌려준 점, 진술한 점, 검찰에서도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 본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청구를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