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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916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우체국장으로 근무 중인 소청인은 당일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려던 금융담당 직원(피해자)이 소청인에게 우체국 내방고객의 업무를 처리한 뒤 조퇴를 한다고 하자 소청인이 위 고객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입증자료를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은 여성 우체국장과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동성 간 성희롱 사건으로서, 상급자인 소청인이 우체국을 내방한 다른 고객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인 부하직원을 앞에 둔 채 부적절하게 발언한바, 소청인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양성평등 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은 일회성 비위로 당시 소청인은 아픈 부하직원이 조기에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피해자의 창구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소속우체국 내방고객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는 특별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본건 발언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접근한 언어유희로 볼 여지도 일부 존재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청구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