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11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20
직무 태만 (감봉2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직명령을 받고 근무 중 ’21. 4. 11. 19:00 경 배우자와 함께 포항에 도착한 딸이 관사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하자, 지난 3월말 관사에서 직장동료 및 B와 고기를 구워 먹은 후 B가 세면을 하고 관사 내 쓰레기통에 버린 머리카락 등의 흔적을 치우기 위해 딸에게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답변 후, 당직자 E에게 “집에 급한 일로 관사에 다녀와야 되겠다”고 언급 후, 당직사령 D에게 보고도 없이 총 106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본인의 자금을 배우자에게 발각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19. 12. 18.~’20. 3. 22. C에게 4회에 걸쳐 10,980천원을 입금하고, C는 총 10,159천원을 소청인의 신용카드사 등에 송금하고, 차액 820천원은 현금으로 반환한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당직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106분 동안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동료 E에게 대체 근무를 부탁하였다 할지라도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서 정한 당직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하면서도 당직 명령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볼 때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양경찰서 ○○○○과 사무분장 보고‘(‘20. 2. 6.)에 따르면 C의 업무대행자는 소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C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C는 탄원을 통해 소청인으로부터 부당한 심적 압박을 당하거나, 금전적인 이득 또는 불이익을 취득하거나 당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는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제기한 유사한 목적의 민원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본 건으로 전보된 점 및 본 건과 유사한 그간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