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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90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3
기타 불이익처분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1. 2. 8.~’21. 2. 15. 기간 중 직원 A와 B에 대한 성희롱과 비인격적 행위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비위’로 징계 전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21. 3. 2.자로 ○○지검 ○○지청으로 전보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성희롱 및 갑질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 등도 구비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은 관련 지침(「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본 건에 관한 관련자 진술 및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을 한 점, 사안 상 소청인이 A와 함께 근무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 시 소청인의 변호인이 참여 하에 조사가 실시된 점,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전보와 관련된 유사 사례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사건에 대해 인사권자의 처분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