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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6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3
직무태만및유기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3. 23. 22:43경 울산시 슬도 남동방 0.3마일 해상에서 저수심 해역에 근접하여 통과하면서 종이해도를 이용한 유효한 선위확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위확인 장비로 인정받지 못한 항해보조용으로 제작된 간이 전자해도가 내장된 GPS플로터와 음향측심기에 의존하는 등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방제○함 선저가 암초와 접촉, 우현 추진기가 파손, 약 8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 9. 3. B와 C에 대한 감찰조사 시, 감사담당관이 사건 당일 항해 당직 편성에 대해 묻자, B는 “항해부장 L 및 C와 함께 편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C는 부장6급 L과 8급 B와 함께 편성되었으며, 근무시간은 12:00~16:00“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당직근무자인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해제원란에 흘수는 ‘출항 즉시 또는 입항 즉시 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도의 돌출흘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항해장비가 부족하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B와 C에 따르면 소청인은 12:00부터 항해 당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12:10에 조타실에 복귀하였다고 늦게 도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방제○함 근무지정 및 사무분장 재지정 보고(○○방제○함-○○8, ’20. 2. 7.)”에 따르면, 소청인의 업무는 함장 보좌 및 함 전반 안전관리 총괄, 당직편성 등으로 분장되어 있는 점 및 그간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록 소청인이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정상도 있으나,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