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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0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9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7. 2. 1.부터 ’20. 12. 31.까지 ○○○○데이터센터에 재직하면서 ‘○○박물관 전시해설 및 전시시설물 운영관리’ 용역사업(’20. 6. 9.~’20. 12. 31.)의 감독공무원으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①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등을 문서등록 및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사무관이나 부서장에게 본 용역사업의 운영인력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등 승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②감독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업체의 채용에 자신의 조카를 추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기상청 내규인 ‘기술박물관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기술협상 합의사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와 착수계(원본과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특히 계약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본 건 용역사업의 관리․감독공무원이면서도 채용과 관련하여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익을 제공받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이므로 친족 관계임에 대한 인지 여부가 이 법 적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과 포상 등을 참작, 감경하여 의결한 점 및 그간의 유사 소청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