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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9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518
직권남용 (강등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외교부 주○○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2017. 12. 7.부터 2018. 1. 26.까지 무단결근 4회, 지각 8회, 조기퇴근 3회 등 총 15회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근무시간 중 쇼핑을 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② 근무시간 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③ 근무시간 중 가족여행 예약요구, 운전기사에게 본인의 가족여행에 휴가를 내도록 하여 운전 요구, 개인 수영강사 및 태국어강사 섭외 요구, 개인물품 구매 요구 등 사적인 지시를 하였고, ④ 본인 및 가족여행 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⑤ 감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①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상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소청인이 문화원장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업무성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초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 있고, 판결문에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들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징계사유 중 비중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 ③ 1999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소청인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배제징계에 준하는 무거운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본인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 강등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