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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4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9
지시명령위반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1. 11. 10:40경 산학협력단 제2부단장 등 5명이 참석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관련 회의‵ 중 연구처 산학협력팀장 행정사무관 A에게 반말로 공무원 직급과 관련하여 ‶꼬우면 서기관 해(돼)‶라는 인권침해적 발언을 하여 A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어 ‵경고‵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은 A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나, 소청인은 서기관이고 A는 사무관으로 직급의 차이가 존재하고, 본건 소청인과 A의 다툼은 인사 관련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은 산학협력단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지원부의 부장이므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다소 의문이 있는 점, ② ○○대학교 인권위원회는 A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소청인의 ‶꼬우면 서기관 해‶라는 발언이 존재하였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발언은 인권침해적 행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③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참고인 대부분이 현재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 소청인을 의식하여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본건 사실관계에 대해 피소청인 및 당해 인권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소청인의 인권침해적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