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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32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5
지시명령위반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의경지도관으로서, ① 前 의무경찰 A로부터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A에게 먼저 응급실 진료 권유 등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하였고, ② 경찰병원 진료를 위해 입원 중인 A에게 진단서 발급을 재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③ 병원 진료를 받고 택시를 타고 복귀 중 진료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A에게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④ A의 후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타 잡는 법도 모르냐?, 상경인데도 이렇게밖에 못 하냐?‶라고 언성을 높여 A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그간의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짧은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표창공적 등 성실히 근무한 정황은 확인되나, ① A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성실한 성격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A와 소청인은 절대적 상·하 관계이고, A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조금 더 언행을 자제하거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의경지도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경고‵처분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