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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2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13
기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1. 4. ◯◯교도소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피신고인으로서 관련사건을 조사한바, 「교정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 시달」 갑질 유형별 사례 중 ‵사익추구‵, ‵인격 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위반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제4조(기본자세)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금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옮기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 ‶야이 새끼야!‶,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은 이래서 안 돼‶, ‶임마‶ 등의 발언을 한 행위, ‶한글을 읽지 못하냐‶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 등이 확인된 점, ② 소청인의 심리상담 보직 관련 주장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소청심사에서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기에 부적절한 점, ③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경고처분과 더불어 문책 전보를 시행한 이유는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과 「2019년 교정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 시달」에 따라 소청인에게 갑질 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를 보호·배려하는 차원에서 소청인과 분리 조치한 것인 점, ④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문책 전보 여부는 기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자와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