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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15
지시명령위반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1. 29.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의 불친절함과 제품 포장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매대에 인절미 도넛 제품 1개를 던지며 반말과 고성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폭행 혐의 등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업무방해와 폭행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특별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일반시민이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의 고성 및 소란 등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죄가 인정되어 구약식 결정을 받은 점, 소방공무원은 사고예방,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에서 상품을 ‘툭’ 던지고 반말, 고성 등 소란 행위를 하였던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제일 낮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를 의결을 할 수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상훈 감경 등의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경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