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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5
복종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 건물 1건, 건물임대채무 4건, 총 5건의 533,500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2010년 이후 매년 1회 총 9차례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하였고 소방청에서는 재산 변동신고 순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왔는바, 재산등록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시스템 이용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과거 2015년도 본 건물의 토지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어 더욱 성실히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불성실하게 신고를 한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 내역을 소청인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배우자로부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통보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면 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사건은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징계 감경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