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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511
지시명령위반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2. 1. 08:41경 출근하였음에도, 온나라 결재시스템으로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에 동원시간을 06:30경으로 허위로 입력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24,987원을 수령 등 총 10회에 걸쳐 177,061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한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의 비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안일하게 인식하고 비위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내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시정한 사정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미 환수되었고 부당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본건 외 징계전력이 없고 근무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상훈 감경 제외대상 비위에 해당되나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사발령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징계처분 과정 중에 모친의 별세 및 본 비위와 별개로 소청인과 동료 직원과의 갈등(부당지시 요구, 괴롭힘 등)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법원 판결에서‘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비추어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의 죄질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 경험, 장래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형벌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고를 유예 한 점 등의 제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본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불문경고’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