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13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15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여)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소방공무원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복무 자세),「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소청인의 근무태도, 근무경력, 검찰 처분 등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일반시민과 상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로 이 사건의 발단과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