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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1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7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회의사당 앞 상황근무 중 버스안에서 소속 팀원이 팀 동료 여경들에게“남편과 요즘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팀원에게“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며칠 굶기다가 남편이 보는 데서 살짝 팬티를 내리며 보여줘라”라고 말하였고 또한,‘카카오톡’팀 단톡방의 글을 보고,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팀원을 지칭,“재혼자도 있자나? 요셉도 대답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성희롱, 부적절한 발언, 팀원 간 비방 등을 한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언행에 대하여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근무할 것이라고 한 점, 원거리 인사발령 및 5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이 있었다는 점,소청인에 대한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청 인권조사계 조사결과 보고서, 대상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보이며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소청인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관련 교육을 수시로 받았고 팀장으로서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하는 중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 등에서 성적인 발언, 내부결속 저해,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