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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2
지시명령위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보호관찰소 면담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면담을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B를 무고하여 ○○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은 사실이 있으며, 직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욕설) 및 부당처우, 상관의 정당한 지시 불응, 복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지난 12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호관찰대상자를 상해하고 무고한 행위, 보호관찰대상자 및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부적절한 공적 행사 및 부당처우를 한 행위 및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태만한 행위 등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본건 피해자에게 업무수행 도중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점, 과거 상관의 직무상 명령 불응, 보호관찰대상자의 부당처우, 하급직원 모욕 및 상관 협박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