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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8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 시, 야간 근무 시 순찰차 내에서 부하직원(여경)에게 다른 직원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새끼야”라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관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CCTV 사진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파출소장에게 보여준 후 단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심하게 질책하고 무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부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 하나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라고 폭언하고 피해자는 협박에 절망감 등을 느껴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방법을 묻자, “네가 나한테 한 행위의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등을 작성하고 유사판례 등을 확인하여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와라”라며 화풀이를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회에 걸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경고판을 만들게 한 후, 지인의 텃밭에 가서 부착하게 하는 등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지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앞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다른 파출소로 전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참고인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당시 순찰팀장으로서 경찰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권위적·고압적인 상명하복보다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에 둔 절제된 지휘통솔력으로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데 힘써야 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언행과 처신에 주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A는 당시 신임 여성 경찰로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과거 파출소에서 욕설과 소란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