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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6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천 산책로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A로부터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대상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어 대상자에게 약 4주가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A 또한, 소청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청인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소청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과 앞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소청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으로 소청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지방검찰에서 상해죄로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는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쌍방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대상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경찰청장 등 상훈 감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제반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의무위반 행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과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일반시민과 상호 폭행(상해) 사건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점, 경찰공무원으로 범죄의 예방,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아 이 사건의 발단과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보호 등을 위해 1심 판결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하였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