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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7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13
품위손상 (정직2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장 업무 당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전화하여“지하철이 없다”고 발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수시로 하였고, 야간 자원 근무 중 순찰 시간에 휴무인 피해자에게“산책을 나오라”라고 하여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끼며 산책 장소에 오게 하였으며, 주간 근무 시 비아그라를 보여주며“너 줄까? 아빠 갖다 줄래?”라고 발언하는 등 팀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 및 관심을 표현한 행위를 한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 소청인은 부적절한 언행 또는 행위 및 일부 성희롱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근무 기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성 비위는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찰청창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원격지에 해당하는 ○○경찰서로 문책성 전보되어 앞으로도 출․퇴근 등 불이익 처분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받은 점, 배우자 및 직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및 탄원명부를 제출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정직1월’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