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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08
직무태만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2. 16.부터 2020. 7. 12.까지 ○○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하직원에게 기업 등 경영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총 62건에 대해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과장, 국장 등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사후에 제도를 개선하였고, 소속 동료 1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점을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경영자총협회에서도 40일 이내 처리가 어렵다고 진술한 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불이익 등의 피해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가 일신상의 안위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 부하직원의 행위에 대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의 과오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록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은 있지만, 상급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감봉1월’처분을‘견책’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