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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22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2017. 11. 27. 유사강간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미제편철 하였는바, 2018. 9. 11. DNA 결과 회보에 따른 대상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오인하여 윤○○를 피의자로 특정·수사하여 송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고 나름대로 진범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의 행위에 고의적이거나 악의 등의 불손한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들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유전자 감정서 내용을 오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유전자 감정서 내용이 다소 어렵게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판단에 혼동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청인들의 직속 상관 및 다른 동료 직원의 징계처분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의 징계 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견책’처분을‘불문경고’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