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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15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인사발령 후 외근근무를 하고자 배우자 임신 및 경제적 원인 등을 이유로 인사고충을 제기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에게 허위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 및 질병 휴직에 악용하는 등 직무를 태만이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한 제반사정들을 충반히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사례의 경우 감봉 상당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할 때, 우리 위원회 또한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