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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2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13
품위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1. 24. 배우자와 아들 감기 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를 잡아당겨 두피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2018. 3. 23. 배우자와 생활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였고, 2019. 1. 8. 처갓집에 용돈을 보내 주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툰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비위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법원에서도 6개월의 상담 위탁처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라는 점, 징계 사유 중 소청인 신고한 사건은 소청인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가정폭력 관련 종래 유사 소청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징계 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아이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소청인의 배우자가 소청인과 화해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정직2월’처분을‘감봉3월’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