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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4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7
기타비위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센터장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지휘 및 작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9. 4.부터 2020. 5.까지 관할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현장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제2항 제3호(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 수행) 위반으로‘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가 다수 있다는 점, 본 건 처분청은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물어야 하나, 제반 사정들을 충반히 감안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을 통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본 건 처분청과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