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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4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 출장 기간 중 18. 6. 14. 23:00경 동반 출장자인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놀다 가자고 제안한 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고, 익일 01:00경 피해자를 눕혀 입을 맞추려고 하여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 내에서도 성폭력비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