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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9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13
직무태만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6∼12월경 6차례 걸친 회식에서 지출된 비용 중 소청인의 몫을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3회 56,480원, 10월경 직원 A가 소청인에게 8,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쿠폰을 송부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고, 9. 10, 17. 직원 B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5월경 직원 C, 2020. 2월경 직원 A 등에게 모욕적 발언, 2019. 9. 30, 12. 9, 2020. 2. 24. 직원들에게 회식·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 및 제78조의2(징계 부가금) 대상에 해당되어, ‘감봉 2월 및 징계 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함께 근무하였던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 음주·회식 등의 강요는 갑질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청렴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 금품수수 비위는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