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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3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0
품위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1. 5. ○○공설운동장에서 ○○공무원 체력검정을 받던 중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을 남녀공용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 볼일을 보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아래로 훔쳐본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에 따른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과거 유사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직 내에서도 성폭력비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등 해당 비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 점,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여 2단계 위로 가중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