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2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5
기타비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등 총 72건 1,409,693,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10건, 배우자 명의 30건, 모 명의 12건 등 총 52건 988,097,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10여년간 재산등록을 해왔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재산정보를 정확히 파악, 성실히 신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잘못 신고한 금액이 약 9억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여 본 건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충반히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