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26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03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1. 30. 21:45경 ○○ 중구 보수대로 ○○번길 ○○잡화점내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4명과 함께 5명이 모여서 판돈 353,000원을 가지고 훌라 도박 및 감염예방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로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비위로 각종 언론을 통해 비난기사가 보도되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의 비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