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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7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622
품위손상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2. 30. 11:40경 소속 직원들과 점심 회식을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 2020. 12. 30, 소속 직원 17명, 같은 날 소속 직원 6명, 12. 31. 소속 직원 10명과 회식을 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2020. 12. 30. 점심 회식에서 동료직원과 공동으로 ○○서장에게 35,000원, 같은 날 저녁 회식에서 61,428원, 12. 31. 점심 회식에서 13,636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및 제78 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어,‘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각 비위별 유사 사례 기준, 결합되는 비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처분이라 보여지는 점, 재직기간 동안 형사처벌이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정직1월’처분을‘감봉3월’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