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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2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2. 30. 11:40경 소속 직원들과 점심 회식을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 2020. 12. 11, 소속 직원 10명, 12. 30. 소속 직원 17명과 회식을 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2020. 12. 30. 점심 회식에서 동료 직원과 공동으로 ○○서장에게 3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어,‘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각 비위별 유사 사례 기준, 결합되는 비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