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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8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10622
품위손상 (감봉2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2. 30. 11:40경 소속 직원들과 점심 회식을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 2020. 12. 30, 소속 직원 17명, 같은 날 소속 직원 6명, 12. 31. 소속 직원 10명과 회식을 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2020. 12. 30. 점심 회식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35,000원, 같은 날 저녁 회식에서 61,428원, 12. 31. 점심 회식에서 13,636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어,‘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서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자리의 성격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 축하 및 다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재직기간 동안 형사처벌이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직장동료 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 원처 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감봉2월’처분을‘감봉1월’처분 으로 변경하고,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