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29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29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2. 2. 00:30경 SNS에 성매매 홍보글을 보고 연락, 피해자들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량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의 요구로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해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되어‘해임’에 처한 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두 명인 점, 우발적이거나 술기운에 저지른 일이 아닌 고의적 행위라고 보여지는 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지녀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미성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도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들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는 등의 위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국가공무원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소청 결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