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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9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608
품위손상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자로, 2020. 10. 23. 22:00경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소음 피해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욕설 및 협박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소청인 역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전하게 활용하자는 소청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소음의 진원지가 모두 소청인이 발생시킨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민원제기가 단순한 이웃간의 갈등을 넘어 소청인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트리스 설치 등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점, 본인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종래 유사 소청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감봉2월’처분을‘견책’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