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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15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경찰서 외사계장로 근무할 당시, 관내 불법업소를 단속 중인 생활질서계장과 통화하며 “미성년자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은 차후에 단속하는게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배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다수 상훈을 보유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은 과거부터 A가 유흥업소 운영 업무를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함께 러시아 여행을 다녀오고 A로부터 500만원의 금전을 빌리고 갚는 등의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A는 단속 현장에 있던 외사계 직원 C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ㅇㅇ형하고 통화 중인데 천천히 좀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A가 아닌 C 및 생활질서계장과 먼저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미 A의 부재중 전화가 왔던 것을 확인했고 동시에 외사계 소속 직원 C가 ○○타운의 유흥업소 단속현장에 나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소청인이 과거 외사계에서 9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사건 당시 외사계장으로서 불법 활동 외국인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단속현장의 생활질서계장에게「출입국관리법」위반자 단속을 차후에 할 것을 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비위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