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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1
직무태만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① 의료숙직 근무를 하면서 A가 당일 오전 이상행동으로 보호실에 수용되고, 오후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실을 연락받았음에도 재택의무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② 휴일 또는 야간 의무관을 대신하여 보호실에 수용 중이던 A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보호장비 사용심사부’에 상태를 기재해야함에도 직접 확인없이 CCTV 영상만으로만 확인 후 3차례에 걸쳐 ‘건강상태 양호’로 기재하였고, ④ 수용5팀장의 연락을 받고 A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위급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부당직 J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약 5분 동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⑤ A의 혈압 및 체온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자의료정보시스템에 A의 혈압과 체온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①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착용사실을 재택의무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의무관 또한 출장‧휴가 상태가 아닌 재택근무 중이었던 점, ② A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앙통제실로 가서 CCTV를 보고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③‘보호장비 심사부’작성 또한 CCTV 영상을 보고 기재했다고 진술한 점, ④ A의 상태가 위급함에도 심폐소생술 시행 등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⑤ A의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입력한 것을 실수라고하나 잘못 입력된 사실은 분명한 점 등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