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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1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① 수용5팀장의 업무를 겸하여 근무하면서 A가 소란행위를 지속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장비 해제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② 수용팀 감독자로서 15수용동 순시‧순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③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보호장비 사용심사부’보안 감독자 의견에 보호장비 계속사용 필요성을 기재하였고, ④ 15수용동 순시‧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무실에 비치된‘교도관 근무일지’에 서명하였으며, ⑤ 교정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동정관찰 사항 및 수용자 동정기록부 등을 열람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A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근무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숙지없이 업무에 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① A가 소란행위를 지속하지 않음에도 보호장비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② 영상계호로 잘 관찰할 수 있어서 15수용동 직접 순찰을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보호장비 사용심사부’감독자 의견란에 계속 사용 필요성을 기재하였고, 당시에는 장비사용 중단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④ 15수용동 직접 순찰을 하지 않고‘교도관 근무일지’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A의 동정관찰 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아 A의 상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되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