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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10401
직무태만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① 15수용동 인원점검을 직접 실시하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인 수용동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전가하였고 ② 수용5팀장으로서 관할지역 근무지를 순회하면서 근무자의 근무상태 및 시설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특히 특이 수용자를 예의주시하여야 함에도 17:44 ~ 17:48에 15수용동 순시를 1회만 하고, 교위 G에게 현장순찰 대신 영상계호로 대체하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하였고, ③ 교정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동정관찰 사항’을 열람하고‘교도관 근무일지’및‘수용자 동정기록부’등을 숙지하여 특이 수용자 A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ㅇㅇ. ㅇㅇ ㅇㅇ. 당시 A가 점심‧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ㅇㅇ경 마지막 식수가 지급되었다면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A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소변을 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으며, ④ ㅇㅇ경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보호장비 사용 심사부’감독자 의견란에 보호장비 계속 사용 필요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으며, ⑤ 이후 A가 특이행동 없이 서있거나 누워있는 등 소란행위가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보호장비 해제에 대한 검토없이 계속 착용시켰고, ⑥ ㅇㅇ경 A의 이상징후를 인지하고 의료숙직 근무자에게 활력징후 요청을 하고서도 즉시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⑦ 수용동에‘교도관 근무일지’를 비치하여 순찰시 직접 서명해야 함에도 ㅇㅇ ~ ㅇㅇ 사이 15수용동 순시ㆍ순찰을 전혀 하지 않고서 순시ㆍ순찰을 한 것으로 사무실에 비치한‘교도관 근무일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① 팀장으로서 수용동 인원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관련자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G에게 영상계호를 하라고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 점, ③ A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직접 동정관찰을 하지 않고 A의 불식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며, A가 소변을 보았음에도 인지하지 못했고, 조기 의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되는 점, ④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보호장비 사용심사부’감독자 서명을 하였고, ⑤ A의 소란 행위가 계속되지 않음에도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도록 했으며, ⑥ A의 활력징후 확인을 의료숙직자에게 요청하고도 즉시 현장에 가보지 않은 점, ⑦ 15수용동 직접 순시․순찰을 하지 않고도‘교도관 근무일지’를 사무실에서 서명한 점 등이 확인되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제3조(유형별 문책기준) [별표1]을 살펴보면, 수용자의 변사, 병사 등 사고 발생시 직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경징계∼주의’처분이 가능하고,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에도‘경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타 소청인과 달리 유일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 징계양정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