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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1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①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로서 수시로 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함에도 수용동 순시ㆍ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② 시설내외의 야간 근무처를 순회하면서 당직 근무자들의 순찰횟수 미달 등 부적절한 근무상태에 대한 조치 및 의료처우 미흡에 관한 교육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ㆍ간호사 등을 포함한 계호직원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출발을 지시하여 구급차 내에서 기동 순찰대원 혼자 A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④ 수용자 사망 등 주요사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관을 수신처로 지정하여 정보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기안문을 결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① 당직간부로서 야간 당직 중 본인이 담당한 수용동의 순시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②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지 못했고 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도 의료팀 직원들의 대처가 다소 미흡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법무부는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도록 지시했음에도 탑승직원은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④「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수용자 사망사건 발생시 감찰관실에 정보보고를 해야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