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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01
직무태만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수용자 A의 동정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함에도 불식에 대한 조치 및 식수 지급 등 수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15수용동을 특정시간(5. 9. 18:30 ~ 22:00)에 1회만 순찰하고, 다른 시간에는 순찰하지 않은 채 수용자의 동정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③ 15수용동 순찰을 1회만 실시하였음에도 순찰을 다한 것으로‘교도관 근무일지’에 서명하였고, ④ 수용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보호장비 사용심사부’의 담당근무자 의견란을 기재하였고, ⑤ 수용자의 위급상태를 인지하였음에도 부당직 교감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약 5분의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호흡기 사용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① 수용자가 식수 지급에 대한 의사표시 등이 없어 물을 주지 않았고,‘수용자 동정기록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항 또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수용자가 스피커폰을 파손하여 음성이 들리지 않으므로 직접 동정관찰이 더욱 필요했음에도 21:30와 23:30에는 CCTV만 보고‘수용자 동정기록부’를 작성했으며 이는 본인 및 관련자 진술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 ③ 수용동 직접 순찰을 1회만 한 후 나머지 시간에는 관례적으로 사무실의‘교도관 근무일지’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보호장비 사용부’작성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22:00로 작성하면서 관련 규정 및 공문을 확인하거나 또는 다른 근무자에게 알아보려고 노력한 흔적 없고, 관련자 또한 시간을 수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⑤ A의 위중함을 인지한 당시 소청인 또한 당황하여 빠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