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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7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429
금품수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 관련 업체인 ○○○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 ○○주식회사 관련 형사사건 처리·선박출입항 신고 및 통제·해양시설 출입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① B를 통해 아들 G를 ○○○항만주식회사에 취업시켜 근무하게 하는 등 아들 취업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되었다.
또한, ② 직무관련자 B로부터 16,600원 식사를 제공 받았고, ③ 직무관련자 H로부터 73,750원의 식사를 제공 받았으며, ④ 직무관련자 B·D·E가 13만원 씩 갹출하여 제작한 390,000원 상당의 홀인원 기념 트로피를 수수하였고, ⑤직무관련자 B로부터 60,000원의 식사를 제공받았고, ⑥ ㅇㅇ경찰청 기획운영과장으로 근무 당시 B로부터 40,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역언론에 비난보도되어 해양경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해양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들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들 즉, ○○○항만 주식회사의 해양 오염행위에 대한 초동조치 및 단속·수사는 ㅇㅇ해양경찰서의 직무에 해당하고 소청인 또한 관련 조사과정에서 해당 회사와 ㅇㅇ해양경찰서와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법원의 1심 판결문에서도 소청인이 ○○○항만 주식회사 대표 B와 저녁식사 후 그 다음날부터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소청인의 아들 G의 입사지원·면접·채용결정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G의 학력 및 경력과 당시 항만회사의 인력사정을 비추어볼 때 G가 소청인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굳이 채용될 이유가 없어 보이고, G의 채용과 소청인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위원회가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여자들으로부터 식사대접(4회, 19만원 상당) 및 홀인원 기념 트로피 수수(39만원 상당)를 통해 총 5회 580,85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ㅇㅇ지방법원 으로부터 과태료처분(150만원)을 받은 바 있고, 소청인은 해당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 별도 이의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의 본건 비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본건 원처분이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