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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1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06
교통사고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대로 908 앞 편도 5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ㅇㅇ 방면에서 ㅇㅇ 방면으로 운행 하던 중, 유턴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전방 녹색 신호에 ㅇㅇ 방향으로 유턴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본인 차량 운전석 중앙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들(운전자1명, 승객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불법유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건 비위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서에서 경찰공무원 임용 전 행정인턴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우수상 수상 건을 상훈감경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정하는 징계 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정부표창은「정부표창규정」제3조(표창의 종류)의 공적에 대한 표창만을 의미하며, 성적에 대한 시상 또는 감사장 등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유턴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 차량(버스)에 탑승해 있던 4명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다수 부상자가 속출한 점, 피해자 4명의 탄원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