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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4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520
절도사기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공항 정부합동지원단에서 지원근무 중 코로나 방역물품(라텍스 장갑 4박스) 절취 혐의로 ㅇㅇ소방서로부터 고발조치 되었고, ㅇㅇ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이 해당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고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동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및 제78조 제2항(징계부가금)의 대상에 해당되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 다시 비위를 일으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징계의 가중의결)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처분 결과에서도 관련 사항이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해서 해당 징계위원회가「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과거부터 유사한 비위를 계속 발생시켰고 여러 번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 건 비위를 발생시킨 점, 과거 유사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 다시 본 건 비위를 일으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점,「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는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 소청인은 인터넷에 물건 판매 글을 먼저 게시한 후, 방역물품 보관창고에 가서 해당물품을 절취하였고, 1차 판매 후 구매자가 추가 구입을 원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추가로 절취하는 등 처음부터 고의성이 보이는 점, 본 건 비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소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의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특히 방역업무 중요성이 높은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지원단에서 근무하면서 방역물품을 절취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