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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26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610
부당업무처리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 ㅇㅇ. ㅇㅇ. 베트남에서 출발한 입국자의 위조 의류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만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직원들과의 개인 면담이나 조회 자리에서 타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직급·직렬 차별 등 부적절한 발언을 22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비위에 해당하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공적에 의한 감경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베트남산 가짜 의류는「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항의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으로서 국내 반입이 불가하고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개 정도를 반입할 수 있고 일정 수량 이상은 통고처분 대상임에도 해당 의류 중 소량만 유치한 점, 러시아산 보드카 4병 반입의 경우「관세법시행규칙」제45조 제2항 제1호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주류 1병만 면세 대상이고 초과 수량은 과세 대상임에도 소청인이 해당 보드카를 면세처리 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면세처리를 위해 올리브유 4병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 것은 법령을 위법하게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산 의약품 거통편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정한 향정신성물질이 포함된 약품으로서 국내 반입이 제한되며 소청인 또한 진술조서에서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용이라는 이유로 통관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수량을 통관시킨 점, 미신고 외화 15만 달러 상당의 경우「외국환거래법」제29조에 따라 3만 달러 초과 금액으로서 고발 대상에 해당됨에도 소청인이 고발 조치 과정에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카자흐스탄 전문의약품의 경우 마약성분은 없더라도 「관세법시행규칙」제45조 제2항 제1호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전부유치 및 관련 요건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만 유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에 포함된 부적절한 발언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 관련자의 진술에서 소청인이 학력․직종․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와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